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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정부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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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(워라밸+4.5프로젝트)
임금감소 없이 주4.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✅ 지원 대상
-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- 생명‧안전 업종, 장시간 노동 사업장,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
- 주4.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단축 시행 직전 월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서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자
✅ 지원 내용
🔹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| 구분 |
유형별 도입 지원 |
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|
지원한도 |
| 일반 |
(부분도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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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인당 월 20만원(1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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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전면도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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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인당 월 40만원(1년) |
신규 채용 1인당 월 60만원 (최대 1년) |
최대 100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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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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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정·지원 우대(월 10만원 가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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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명•안전 관련 업종
- 장시간 노동 사업장
- 교대제개편 추진기업
- 비수도권기업 | (부분도입)
1인당 월 30만원(1년)
(전면도입)
1인당 월 50만원(1년) | 신규 채용 1인당 월 60만원 (최대 1년) | 최대 100명
※ 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 |
🔹 20인 이상 ~ 50인 미만 기업
| 구분 |
유형별 도입 지원 |
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|
지원한도 |
| 일반 |
(부분도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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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인당 월 30만원 (1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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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전면도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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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인당 월 50만원 (1년) |
신규 채용 1인당 월 80만원 (최대 1년) |
해당 사업장 전체 규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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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정·지원 우대(월 10만원 가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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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명•안전 관련 업종
- 장시간 노동 사업장
- 교대제개편 추진기업
- 비수도권기업 | (부분도입)
1인당 월 40만원 (1년)
(전면도입)
1인당 월 60만원 (1년) | 신규 채용 1인당 월 80만원 (최대 1년) | 해당 사업장 전체 규모 |
✅ 지원 요건
- (지원 요건)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 감소 없이 소정근로시간 단축, 유급휴무 부여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지원
- (노사합의) 단체협약, 취업규칙,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주 4.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 단축에 노사 합의
- (계획 수립‧이행)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, 근로시간 단축 목표 시간,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제출
- (근태관리) 출근 및 퇴근 시각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사항을 전자‧기계적 방식 등으로 관리